매년 5월이 되면 홈택스에 접속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환급금을 조회해 봅니다. 근로소득만 있던 해에는 매번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만 받았는데, 올해는 알바로 부수입이 생겼으니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. 3.3%로 떼인 원천징수액, 이걸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계산기를 두드려보다가 문득 기한 후 신고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. 신고를 안 했던 과거 소득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건데, 솔직히 이 제도를 진작 알았더라면 놓친 돈이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.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는 누구인가요국세청에서 안내하는 기한후 환급 대상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. 첫 번째는 인적용역소득자로, 프리랜서나 알바처럼 사업자 없이 일한 대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. 여기서 인적용역소득이란 본인의 노동력이나 전문성을 제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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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3. 16. 21: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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